[앵커]
사법부 등의 반발을 겪었던 재판소원은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사법체계 안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헌재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일단 제도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관련 조항에서 '법원 재판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인 만큼, 헌재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무렵부터 내부적으로 운영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입니다.
헌재 조직은 재판부, 사무처, 연구부 등 크게 3개 축으로 나뉩니다.
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전체 구성원은 현재 353명인데, 이 가운데 사건의 심리와 각종 연구를 맡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재판부, 사무처, 연구부의 계속된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 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는 만큼, 일단 현재 여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보고,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사건 접수·배당규칙의 방향성도 정해졌는데, 헌재는 제도 운용의 기초가 갖춰진 만큼 시행 직후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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