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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참, 기가 찹니다!" 현직변호사 개탄한 자작극 범죄, 뭐길래

2026.03.09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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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참, 기가 찹니다!" 현직변호사 개탄한 자작극 범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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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0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유경 변호사

- 배달 늦다는 이유로 앙심 SNS에 폭발물 설치 글..징역 실형 선고? "더 무서운 건 민사상 손해배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쩌면 자극적인 보도가 넘쳐나고, 끔찍한 범죄가 연일 쏟아지는 세상에서, 내 거짓말 하나쯤이야, 뭐 그리 대수겠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거대한 사건들에 비하면, 내가 던진 한 마디쯤은, 큰 문제도 아닐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곧, 해당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성 A씨의 주장에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죠. 하지만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기 위해 스스로 꾸민 자작극이었죠.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당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백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날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곧 범인을 잡아냈죠. 그런데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는 말. 이 경우 그저 장난이었다고 하면 괜찮은 걸까요? 어이없지만, 이 같은 자작극과 허위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들,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유경 : 안녕하세요.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작극, 허위신고.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어? 누가 다친 것도 아닌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은 한정돼있고, 허위 신고 한 통 때문에 정작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일,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난이란 말로 덮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자작극에 대한 이야길 해볼까 하는데, 먼저, 8천5백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황당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면서요?

◆ 김유경 : 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40대 업주 A씨가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날치기를 당했다고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출동했는데, 갑자기 지인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다”라며 돈을 돌려주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 이 한 마디면 끝나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 김유경 : 우리 법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엄중히 다스립니다. 허위 사실로 오인을 유발한 위계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여 수색과 수사에 투입될 국가 자원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이죠. 사건 초기 B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었는데, 만약 진짜 장난으로 치부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이들을 형사처벌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이 허위신고 때문에 다른 긴급사건 대응이 지연됐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저 사건을 더 빨리 처리했을 거다, 이 정도추정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김유경 :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위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 사건 때문에 저 사건이 늦어졌다"는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특정 사건과의 비교보다는 '경찰관 수십 명과 소방 인력이 헛된 곳에 투입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에 끼친 위협과 사회적 비용 소모가 막대하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단순 장난만도 아니었다면서요? 뭐가 더 있었던 겁니까?

◆ 김유경 : 네, 업주 A씨의 목적은 ‘거짓 미담’을 통한 신뢰 확보였습니다.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배달 사고 시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는 이를 역이용해 '도난을 당했음에도 내가 책임지고 돈을 찾아줬다'는 선례를 남기려 한 것이죠. 의뢰인들에게 "우리 업체는 사고가 나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오토바이 날치기범(C씨), 돈을 찾아주는 친구(B씨) 역할을 나눠 연출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또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기가 찹니다. 이게 친구 간 공모였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사람이 있고, 신고한 사람이 있고, 빼앗긴 척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 김유경 :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주범인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지시를 따르거나 가담한 B씨와 C씨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현실적으로 처벌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유경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액수(8,500만 원)가 크고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성이 농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마련해 놓은 양형 기준. 이걸 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기본 양형은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처럼 동기 자체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난 동기 사건이나 그리고 또 계획적인 범행인 점도 있고요. 그런 가중 요소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이 나왔던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경찰에 이 사람이 “긴급 구조 요청 면목동 지하철”이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꺼졌을 때는 추적을 못 하지만 켜진 상태의 핸드폰을 계속 추적을 해서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잠실도 갔다가, 광진구에도 갔다가, 성수동에도 갔다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껐다 켰다 했고요. 결국에는 5개 관할 경찰서에서 10회 출동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이 사람 ‘실형 1년’ 나왔어요. 구속이 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장난 전화다 아니면 자작극이니까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문을 두드린다, 란 긴박한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던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유경 : 지난 1월 1일, 충주에서 한 남편이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다"며 긴박하게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 A씨는 "남성이 침입해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저금통에서 30만 원을 뺏어 달아났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주변 CCTV에는 용의자의 행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허위 신고인 건가요?

◆ 김유경 : 경찰의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허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 몰래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저금통 돈을 빼돌리려 꾸민 일이었거든요. 현금 30만 원은 세탁실 비닐봉투 속에 숨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고한 남성이 진짜 황당했겠어요.

◆ 김유경 :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해서 신고를 했을 텐데 단순히 자녀의 용돈 문제로 경찰까지 동원한 자작극을 벌였다니, 배신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용돈도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친 사람은 없었고, 금액도 30만원, 그리고 가족 내부의 금전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 선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최근 판결 추세, 법원이 엄하게 보는 분위기인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 김유경 : 과거에는 '가족 간의 해프닝'으로 보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의 추세는 매우 단호합니다. 범죄 사유가 무엇이든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수사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실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되어 엄정한 처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케이스는 경찰관이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동료를 속였던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유경 :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30대 경찰관 A씨가 벌인 일입니다. 그는 동료 남녀 경찰관에게 "누군가 당신들의 불륜 관계를 알고 협박하고 있다"며 1인 2역을 연기했습니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마치 제3의 협박범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막아줄 테니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이죠.

◇ 이원화 : 공갈 미수나, 협박도 문제지만, 경찰관이란 신분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 김유경 : 그렇습니다. A씨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지구대 CCTV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동료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이라는 지위를 범죄에 직접 이용한 것이라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결국 그는 파면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여기 불륜을 협박받았던 이분들은 징계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경 : 징계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면 징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앞서 살펴본 사건 외에도 최근 SNS를 활용한 자작극, 허위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폭발물 관련 허위신고. 저희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최근에도 자작극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었죠?

◆ 김유경 :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배달 기사였던 20대 A씨 사례입니다. 그는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본인이 마치 목격자인 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자작극으로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의 인력이 출동했고, 시민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 이원화 : 진짜 난리가 났었던 건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 김유경 : 형사상으로는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점포는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과 이미지 실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허위 신고로 낭비된 출동 비용과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대가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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