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서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창원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창원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재활용품 선별 시설 위탁 운영 업체 관계자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빌린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는데, 지인 간 돈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이 오간 점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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