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안 준 인지컨트롤스에 과징금 1억4천400만 원

2026.03.10 오후 02:09
AD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또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의 횡포도 부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3,33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05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