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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2026.03.10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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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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