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형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겐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고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