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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큰애 입학식 가야" 숨진 영아, 첫 등원부터 결석...지자체 방문 상담은 1년 전

2026.03.11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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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119에 신고되기 전날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지원으로 생활한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1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아이가 발견되기 일주일 전엔 전화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는 지난 3일, 어린이집 첫 등원부터 결석했습니다.

그날 아침 20대 친모 A 씨가 알린 사유는 아이가 초등학생 언니의 입학식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튿날인 4일에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고 어린이집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A 씨 언니에게 전화해 다음 날에도 아이가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날 저녁 8시 10분쯤 소방이 A 씨 형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아이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숨기려다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가족이 방문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아이 둘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관련법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의 가족 상황과 생활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YTN이 확보한 지자체 자료를 보면, A 씨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는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과 5월에는 A 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물품 지원 등에 대해 상담받았고,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5일에는 전화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구청은 A 씨에 대한 첫 상담에선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이뤄진 마지막 상담에서는 보육료 관련 상담만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아동학대 징후가 없었고 의심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일반적인 가정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양결핍이 아이의 사망원인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온 데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적어도 열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상황.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주변에서 위기 신호를 수차례 놓쳤던 건 아닌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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