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며 가이드용 할인 입장권의 차액을 가로채는 등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40대 중국인 영주권자 A 씨와 20대 유학생 B 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정상가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사고 보호를 받기 어렵고 관광 신뢰도를 저해하는 만큼, 다가오는 성수기를 맞아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여행 알선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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