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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다음 달 말 항소심 선고

2026.03.11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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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28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5-2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 일정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25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 설명을 듣고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도 같은 날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3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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