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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집유 확정...헌법소원 내

2026.03.11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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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강 전 의원은 해당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 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7일,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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