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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담합 첫 제재...과징금 32억 원

2026.03.12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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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이 적발돼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 6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돼지고기 가격이 2.2% 올랐을 때 답합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 사례를 소개하며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지는 것보다 덜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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