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오후 2시 기준 11건 접수

2026.03.12 오후 02:43
AD
오늘(12일)부터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11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모두 11건의 재판소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7건, 우편접수는 4건으로,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2,2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14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