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수천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구청장이 법을 잘 몰라 저지른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3천4백만 원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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