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한 달 동안 응하지 않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대 여성이 숨지기 전인 지난달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4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고소 한 달여 만인 어제(14일)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변호인 조력권을 주장해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었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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