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BTS 컴백 공연이 있죠. 저도 기대되지만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날 26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노동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근 회사들에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고 연차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노무사님 BTS가 광화문에 온대요.
◇ 김효신 : BTS는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서 컴백 공연을 해야 되겠죠.
◆ 박귀빈 : 당연한 거죠. 근데 광화문이라는 게 직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날 연차 써라’ 실제로 이런 공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맞아요. 인터넷상에서 인근 회사들에서 직원들한테 강제로 연차를 쓰게 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들 연차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요.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다 들어줘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신청한 날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연차 신청에 대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다른 날로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소진은 더욱 안 된다는 거죠.
◆ 박귀빈 : 연차 사용을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근로자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건데, 회사에서 그날 연차를 써라고 공지가 내려온 것은 앞서 시기 변경권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업자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때 그 이유가 전제 사항이 이거였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될 경우, 그런데 한번 보면 BTS 공연, 광화문에서 열리면 과연 인근에 있는 업체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가 맞는 것일까.
◇ 김효신 : 사업의 막대한 운영 지장을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서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BTS 컴백 공연 때문에,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근로자, 또 그 이면에는 내 연차는 다른 날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근로자와 BTS 공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차를 쓰게 해서 직원들을 쉬게 하고 싶은 회사의 마음 두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 신청에 대해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날로 회사가 변경하게 하는 시기변경권 행사와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정당성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회사가 연차를 써서 그날 쉬라고 하는 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이기심, 이런 나쁜 정책 때문이 아니라 회사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게 되는 거죠. 한 26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음 날 토요일 또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업무가 제대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연차를 쓰게 지시했다. 연차로 해서 우리가 쉬자 라는 걸 하게 돼서, 과연 사업주의 귀책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귀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연차를 쓰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휴업 수당에는 뭐냐 하면 사업주에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과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하는 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겁니다. 또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어려워지는데, 정리를 하면 회사에서 토요일에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회사가 공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날 연차를 써서 회사 나오지 말라. 근데 그 공지를 할 때에 사유가 앞서 말씀하셨던 그거였대요. 대규모 인파가 군집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날 회사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사유로 공지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 김효신 :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제일 큰 이유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대규모 인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니까, 회사 일 하지 말고 쉬자. 쉬는 걸 우리가 그냥 쉬게 할 수 없으니까, 연차를 써서 쉬면 안 되겠니 이거거든요.
◆ 박귀빈 : 회사의 의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짚어보죠. 그래서 회사가 그날 직원들이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회사는 ‘직원들 너네가 갖고 있는 연차를 그날 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내 연차를 그날 원하지도 않는데, 쓰라고 그래?’ 이건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그날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 김효신 : 휴업수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될 때 월급의 70%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BTS 공연을 해서 내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쉬게 한다고 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니까 휴업수당에 준하는 월급의 70%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여기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뭐냐 하면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난을 겪거나, 원자재 부족하거나, 주문량 감소됐거나, 시장의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감축된 거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회사가 껴안아야 될 경영 리스크를 근로자한테 전가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BTS 컴백 공연이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냐고요.
◆ 박귀빈 : 제가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BTS 공연 있는 날, 임시 공휴일 지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뭐가 논란이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근로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효신 : 명확하게 보도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인근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회사에 생겼다는 기사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더 노동법 쪽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회사가 직원들 개인별로 연차를 신청하게 해서 소진케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회사에 있는 근로자 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를 해서 이날 쉬고 연차로 처리된다고 공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해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불법이냐 강제냐가 다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면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자들 개인의 연차를 그날 써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이다?
◇ 김효신 :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강제 소진은 할 수 없다. 그런데 BTS 공연이니까 강제 소진케 하는 이유가 정말 부당하냐, 안 하냐. 조금 근본적인 문제로 흘러간다고 하면 나중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에 의해서 연차 대체 합의는 근본적인 원인도 안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 박귀빈 :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됐건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결과만 먼저 놓고 보면 연차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회사가 강제로 그날 써라고 하는 건 불법, 안 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연차 대체 합의를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위원장 아니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와 합의.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하는 날이라고 하면 일하는 날을 연차로 사용할 것으로 서로 대체를 합의를 하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연차 사용에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사용 대체 합의는 적법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근로자 대표는 누가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참여 협력법이라고 하는 노사 협의회를 규정하는 법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정해 놨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라는 용어만 나와 있지, 선출 방식에는 정하고 있지 않는 게 맞아요. 근로자 참여 협력법에서 준용해서 뽑아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서면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기업에서는 다들 나서지도 않으시고,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회사 측에서 보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도 이상해서 누군가 또 지정해서 하게 되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 박귀빈 : 연차 대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시점은 연차 실행 날과 며칠 전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어요?
◇ 김효신 : 그것도 없어요. 사전에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해야 된다.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공연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연차 써라고 공지된 것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우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들은 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5일 하면서 다들 주5일제가 법에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근로일에 대한 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이 근로 법정 근로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시간씩 5일 하면 벌써 40시간이 금요일 채워지는 거여서 토요일은 쉬는 걸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6시간 반 근무만 한다고 하면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소정 근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6일, 토요일까지 한 시간이 40시간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인 토요일이 되는 거고, 토요일은 연차로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번에는 공무원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BTS 공연 있는 날 얼마나 많은 인파가 서울에 오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분들 인파 통제, 인원에 다 투입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 김효신 : 공무원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안 좋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토요일에 원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는 날이잖아요.
◇ 김효신 : 공무원은 주5일제가 확실하죠.
◆ 박귀빈 : 그렇죠. 인파 통지를 위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그분들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주된 임무가 공공 안전과 시민 보호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보면 국가의 공적 공간인 광화문과 행정력을, 또 해외 OTT 기업에서 방송한다고 하잖아요.
◆ 박귀빈 : 생중계 한답니다.
◇ 김효신 :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비판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맞냐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형 콘서트나 민간 기업의 마라톤 행사 같은 데도 공공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안전 위험 관리를 위한 공권력을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 박귀빈 :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별도 수당 같은 건 받으시죠?
◇ 김효신 : 당연히 받아야죠.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52시간제의 제한이 있지만,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거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고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특히 월에 상한선이 있긴 해요. 월 연장이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요. 그게 월에 57시간인가 정도 될 텐데요. 뭔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할 때는 그 시간이 월 10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투입되셔가지고 일하시고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BTS 공연, 연차 휴가를 소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그 부분을 짚어봤고, 또 공무원 분들은 특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연차, 근로자의 일할 권리 또 쉴 권리 이게 모든 게 참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용주, 사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정리 해주세요. 노무사님 오늘 내용이요.
◇ 김효신 : 다들 미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회사도 이 사업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싶지, 쉬게 해서 매출을 안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만약에 회사의 종류, 어떤 업이냐. 업 종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날 특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얘기는 아니고 일반 회사원 분들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효신 : BTS 공연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도 연차를 사용을 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당하게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행사 지원되는 데에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목적상 적법하니까 수당을 잘 지급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걸 예상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법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 박귀빈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