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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 유디 원장, 2심 실형...선고 불출석

2026.03.19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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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설립·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해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오늘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모두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 개 지점을 두고 운영되던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15년 11월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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