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올라가 만 13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지급액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지급액이 추가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매월 만 원이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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