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장남·장녀에게만 조건 없이 가족수당을 주는 기업의 사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공기업 직원 A씨는 소속 회사가 특정 가족관계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사는 직원들에게 조사 용품을 지원하면서 그 대상을 친조부모로만 한정하고 외조부모상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장남과 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반면, 차남 등에게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조사 용품 대상을 한정한 것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가족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장남·장녀가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민법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동일한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수당 규정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되어 부모 부양의 의무가 특정 출생 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해당 공사에 가족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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