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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범 김훈 오늘 송치..."보복살인 혐의"

2026.03.23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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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훈이 오늘(2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자신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범행했다고 보고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김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죠?

[기자]
네, 경찰은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44살 김훈을 범행 9일 만인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아침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김훈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바꿨군요?

[기자]
네, 경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내용, 고소장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김훈의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훈은 피해자 관련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지난달 피해자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하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 조치 됐던 김훈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고소 취하를 원한다며 회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자신이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놨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추가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김훈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김훈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만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계획한 적도 없고,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훈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범행 뒤 증거도 지우려 했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법' 등을 검색한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강간치상 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야간 통행 제한 시간대를 피해서 범행 이틀 전부터 두 차례 사건 장소를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타고 간 렌터카 블랙박스는 미리 제거했고, 흉기와 케이블타이도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는 스토킹 등 피해 정황이 담겼을 수 있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도로 옆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훈이 숨진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살인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감찰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스토킹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구리경찰서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스토킹 가해자 접근 시 법무부에 알림이 가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면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률이 30%대로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조치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구금 조치를 신청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금 조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률은 30%대로 3호의 2와 비슷해 경찰이 가능한 보호조치를 빈틈없이 신청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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