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3일)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로 절차를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건데,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의견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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