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백만 원

2026.03.26 오후 06:36
AD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대학교 교수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씨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는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5,50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6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