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시설 부지는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철도 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 사는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 2만8천여㎡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자, A 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된다며 A 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는 부지에 대해선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함이고, 본공사 토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의 경우 이중부과가 아니라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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