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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의식불명' 살인미수 혐의 50대 구속기소

2026.03.31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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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려 구속된 5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수사 기관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조사와 CCTV 추가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를 명백히 규명했고, 피해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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