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3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음성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올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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