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5월에서 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자신이 아는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 원을 포함해 8억5천만 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 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이와 함께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 씨의 사기죄에 징역 2년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