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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복귀한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불기소 처분

2026.04.02 오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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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소속 연구원과의 폭로전으로부터 출발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건데, 정 대표는 최근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희원 박사의 소속 연구원 A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박사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고, 정 박사가 A 씨 아버지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고소한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정 박사가 A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A 씨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생활 폭로와 함께 고소전을 벌여 왔습니다.

이후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경찰은 양측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A 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미 지난달 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입니다.


고소전이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선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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