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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불복 김관영, 남부지법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2026.04.03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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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대리 기사비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청년들은 잘못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당의 문책 검토를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리 운전비를 준 책임은 자신이 짊어졌고 법원에서 소명할 테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관영 지사는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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