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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가처분에...민주 "권리지만 반성해야, 제명절차 하자 없어"

2026.04.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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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금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 본인의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성의 기회를 가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3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본인도 불법 현금 살포 행위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 유튜브에 출연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행위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절차를 갖춘 징계라 과정상 하자가 없고 최고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께 신뢰받는 과정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3일) SNS에,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 남기 위해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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