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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불구속 송치

2026.04.03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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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세로 태안군수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태안군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중개인을 통해 금두꺼비 등 금품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 군수는 비위 혐의로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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