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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알선' 건진 "심부름에 불과" 혐의 부인

2026.04.06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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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 씨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금품 처분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없었다며 김건희 씨와 알선수재의 공범이라고 본 1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세 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전 씨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측이 원심이 정치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금품이 오갈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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