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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 심사 가처분 신청, 공천 불복으로 간주"

2026.04.06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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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을 상대로 후보자가 공천 심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천 심사나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에 따라 공천 불복 행위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과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천 진행을 위해 경선 재심 신청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나 무고로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은 물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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