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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사용' 법안, 국회 기후노동위 통과

2026.04.0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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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를 쓰는 것 이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에게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 상급자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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