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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전 대통령·박상용 종합특검에 고발...무고 등 혐의

2026.04.07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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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발인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박 검사와의 수사 당시 통화 녹취 내용이 이 대통령을 무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유튜브 등에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한단 주장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도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 믿고 영수회담 등도 거부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사건을 넘겨받았고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어제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건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계절차 개시 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괘씸죄'라고 비판하고,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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