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들이 족구를 못한다며 폭행을 하거나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울산에 있는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이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 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인 형사 공탁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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