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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관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행정처 주도 안 돼"

2026.04.07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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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비롯한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예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3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구조 개선의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이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사법 3법' 외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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