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오전 11시쯤 대전 괴정동에 있는 빌라 공동 현관 앞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혼인 신고를 한 지난해부터 금전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아내와 떨어져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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