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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60대 구속 송치

2026.04.08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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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에 있는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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