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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초등생 끌고 가려 한 고교생 1심 실형

2026.04.08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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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 이에 따라 A 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면서도 A 군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 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따라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달아난 A 군은 5시간여 만에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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