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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 원

2026.04.08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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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0년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백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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