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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6.04.08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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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금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징계 처분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지방의원 등 20여 명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건넸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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