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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2심 재판 오늘 선고

2026.04.09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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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 결론이 오늘(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 국토교통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지난 기일에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김건희 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되지 않아 증거물을 공통으로 볼 수 없다며 특검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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