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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진술 외 증거 없어"

2026.04.10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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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합수본은 두 사람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는 공소권 없음, 다른 통일교 관계자 3명에게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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