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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30억대 '노쇼 사기' 벌인 간부 징역 9년

2026.04.10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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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30억 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의 간부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4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범죄단체의 총괄과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정 씨에 대해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군부대와 대학, 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국내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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