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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6.04.11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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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소재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수를 맡은 후배 여성 경찰관 B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B 씨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리며 사수가 교체됐지만, 이후에도 A 씨는 항의하는 B 씨를 추행하거나 퇴근하던 B 씨를 따라가 추행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자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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