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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통지 없이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위법"

2026.04.1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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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대 남성 A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인적 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A 씨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다른 주소지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에 나선 점을 절차적 하자로 봤습니다.


특히 이번 처분은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공시송달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A 씨는 이듬해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며 입소를 거부했고 이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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