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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했지만...김영란법 위반 검토 [지금이뉴스]

2026.04.14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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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액이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혜택이 산모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해당 협찬이 자신과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도 전액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곽튜브 인스타그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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