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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2026.04.15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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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자신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 씨가 형사처분을 면하도록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없앴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났고,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금 거북이 등 선물은 당선 축하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답례였을 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5돈짜리 금 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특검 수사 종료 전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지시를 받아 김건희 씨 관련 메시지와 사진 등을 지운 혐의를 받는 비서 양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7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사건을 분리해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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