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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등 갑질 양양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실형

2026.04.15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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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부하 직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밟게 하거나, 주가 하락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상습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양양군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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