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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4.15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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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하고, 앞선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결탁한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받은 후 사면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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