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된 만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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